본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나 매매같은 경우, 미국 세법상에 의거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으므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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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