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처음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신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영어학원에 등록했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지난 2001년도 4월30일 이전에 245(i) 조항이 유효할 때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30/2007 10:04:11 AM
E-2 투자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금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자기 자본인지, 그리고 실질적이고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만 잘 설명해낼 수 있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