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ETA Case Number로 노동부 웹사이트에 가셔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pds.pbls.doleta.gov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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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