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승인서 와 I-129사본
2. 지난달 월급명세서
3. Offer & support letter from current employer (날짜는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변경이 되어도 새로운 고용주가 I-129 petition 승인을 받았다면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시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은 CBP직원의 경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에 언급하신 서류들을 구비하고 관련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