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10:16:53 AM 안녕하세요E-2비자(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유지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며, 또는Eb5(투자이민)로 영주권 취득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11:37:46 AM 투자비자/이민은 투자액 및 비지니스 유지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줄 리가 없죠.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