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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 i-20는 유효일 때의 여권재발급

지역Texas 아이디b**bel**** 공감0
조회3,257 작성일10/24/2018 8:10:07 PM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전에 석사과정을 다닌 학교에서 발급받은 F-1 비자는 올해로 만료가 되었고, i-20는 지금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서 유효한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만료일이 2020년 1월인데, 6개월은 유효해야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내년 여름 전에는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미국내 영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방학이 딱히 없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데, 법적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받아야 한다면 빨리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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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8 8:32:57 PM
여권은 영사관에 가시면 발급해 줍니다.
참고로 여권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발급해 줍니다.

영사관에 가시기 전에, 미리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준비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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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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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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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8 8:55:57 PM
여권발급이 체류신분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해도, 제 경우는 새여권 정보를 학교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F-1이 만료가 된 상태에도 미국 이민법상 새 여권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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