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비행조종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M-1 비자로 교육받고있구요. 와이프는 학교에서 발급해준 M-2비자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 MEDICAL로 출산을 했고, 와이프는 아기와 함께 귀국하여 현재는 한국에 체류중입니다.(생활비용 문제로 저만 미국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오고자 하는 목적은
1.미국 내 새로운 학교에서 다음 과정부터 하길 희망해서,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새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갔다와야 한다고 새로운 학교측에서 안내 해 줬습니다.(참고로 제 m-1비자는 2022년 까지 유효합니다)
2.가족방문
두가지 입니다.
포인트는 와이프와 아기는 계속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고, 저만 한국에 갔다가 혼자 돌아와서 공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메디컬과 wic 혜택 받은 기록떄문에 입국이 거절당할까봐 걱정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한국에 가지 않고 현재학교에서 과정을 다 마쳐야 하는데, 현재 다니는 학교는 여러모로 다니기가 힘들어서 조언을 주시면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려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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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2/2018 9:38:14 AM
안녕하세요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유효한 비자로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라면, 입국심사에서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