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영주할 의사가 아니시라면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계속하여 받으시면 10년까지도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을 위하여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제가 올해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1.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는지
2. 6개월 마다 미국에 입국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몇 년 정도를 한국에 거주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한국에 영주할 의사가 아니시라면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계속하여 받으시면 10년까지도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을 위하여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