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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승인후 824 접수중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2,747 작성일3/30/2023 7:29:44 AM
안녕하세요.
지인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601a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130이 승인되어서 601a waiver 를 접수하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본인 변호사가 824를 접수를 해야한다고 해서 824를 접수를 한 상태 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130승인 후에 바로 601a waiver 를 접수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컨플레인을 하니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을 하였고, 824가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130은 승인이 난 상태인데 824접수와 상관없이 601a waiver 접수를 하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824접수를 한것을 정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인이 정말 답답해 하셔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변호사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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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30/2023 8:06:37 AM

I-130 신청시 승인이 되면 추가 절차 없이 NVC로 보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I-485) 신청한다고 서류에 표기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NVC로 서류를 보내기 위해 I-824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charts/Provisional%20Waiver%20Process%20Ch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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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3 9:17:37 AM

601a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애초 i-130 신청시 승인통보가 바로 NVC로 가게 했어야 했는데, 변호사의 과실로 AOS용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i-824를 승인받아 i-130이 NVC로 보내지고 비자를 접수해야 601a 신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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