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은 서류미비와 상관없이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신다면, 승인이 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의 경우, 서류미비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601 승인 후에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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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