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측에서 본인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민국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서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학교측에서 본인이 취소한 Direct Debit 을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이 또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민사상읠 법적책임 관련 법률을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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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