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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m**ei**** 공감0
조회1,611 작성일6/8/2015 9:50:49 AM
2014. 8월에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가장인데,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2011. 9월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와서 2014.8월에 영주권을 얻었는데 그동안 세금보고는 계속 했었고, 한국에는 거래하던 은행에 1만불은 넘고 2만불이 안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큰 금액이 있었으나 지난 5월 초에 인출을 해서 지금은 1만불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아있으며, 7월 중에는 추가적으로 입금될 금액이 있어서 다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입하다 지금은 중지된 국민연금도 있으며, 비상장주식도 증권사계좌에 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양이 아니고. 평가금액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1.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지,
2. 은행계좌의 경우 5월 초 이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금액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3. 국민연금이나 비상장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4.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세금보고시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야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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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0/2015 1:06:31 PM
1.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지,
답: FinCen Form 114을 연방재무부산하 BS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e-File을 하거나, FBAR를 e-File할수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금융계좌가 없다면 세금보고 하면서 FATCA는 신고해야 하지만,
그 비상장주식을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면, 둘다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금보고시 양식 8938을 파일하지 않았다면 Amended Return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은행계좌의 경우 5월 초 이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금액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연중 최대잔고를 신고합니다. 지금 현재 잔고정보는 내년에 하게됩니다.
3. 국민연금이나 비상장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답: 국민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위 1번답변을 참고하세요
4.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세금보고시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야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금융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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