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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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후 시민권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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