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을 아직 소요하고 계신상태이시며,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셔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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