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7 8:04:46 AM 안녀하세요1)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두개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8/6/2017 5:05:50 AM 영주권은 시민권을 따실 때까지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있도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한국 여권도 마친 가지로 유효기간을 유지(6개월이상)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급히 미국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갈 때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