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비자로 2012년 2월에 영주권을 땄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사 에이전시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민왔고, 이민 첫 해에 에이전시가 학교간호사 일을 소개시켜줬는데, 1달만에 짤렸습니다. 부모님의 불만으로 교장이 해고한 것인데, 에이전시에서 시말서 같은 것을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에이전시에서는 저에게 다른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련지요?
그 이후에, 생활비를 벌기위해, 현금으로만 페이를 받는 일을 몇 달 했었는데, 그 동안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클리닉에서 2달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그 때는 현금과 체크로 페이를 받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두 상황에 대한 세금 보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그리고, 제가 2013년 3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는데, 차라리 1년 더 기다려서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지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제가 스폰서받은 에이전시에서의 일은 문제가 될련지요?
도움되는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2017 11:28: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고, 해당 해고 통지서가 있으시다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신후 대략 1~2년정도 세금보고상으로 거의 일을 하지 않으신것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