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의 상담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두가지 의문이 들어 조언 구합니다. 아내가 작년 말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저희가족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 제가 담임목회자로 부임한 교회의 스폰서를 통해 종교영주권을 신청해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영주권을 스폰서 한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재직하고 있으나 교회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교회에서 2016년 4월 부터 월 800불의 급여만 받기로 하고 현재 주립대학교 취업해 스테이트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직은 풀타임, 저를 스폰서한 교회 목사직 파트타임에 저희교회 모교회인 미국교회가 매달 450달러를 페이해 총 세곳에서 인컴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스폰서 교회의 계속재직중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급여를 파트타임으로 받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시민권 신청보단 메어리지 시민권 신청으로 하는게 유리하자 않을까 고민을 해 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Residency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Marriage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직업란을 목사와 스테이트 워커 두가지 모두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플타임 한가지만 기록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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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7 10:50:35 AM
안녕하세요
2010년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2016년까지 풀타임으로 일하시다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고,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직업란에 사실대로 두가지 직업 모두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