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7 1:44:1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하신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가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