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뉴욕주 시민권신청 시기

지역New York 아이디j**099**** 공감0
조회1,575 작성일7/21/2017 12:37:45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 시기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 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7 1:44: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하신후,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