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7:32:01 AM 배우자 초청은 약 3-5개월 내로 끝나지만, 서류 준비가 약간 더 복잡합니다.부모 초청은 보통 약 5-6개월 내에 끝나지마, 인터뷰를 면제할 경우 길게는 8개월 걸리기도 합니다.수수료는 같습니다.영주권 취득을 놓고 볼 때 결과는 둘 다 똑 같이 보장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9:44:08 A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의 경우, 6개월~12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