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장기체류 8개월 됐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데 문제가 않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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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21/2017 7:37:31 AM
6개월 이상 해외 방문/거주를 세관에서 장기 해외 거주에 대한 이류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입국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게 된 동기를 물을 수 있으니 적절한 답을 준비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가족 방문, 직장 등은 적절은 답이 됩니다. 미국 적응이 어려워서, 또는 한국이 그리워서 등의 답은 부적절한 받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