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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교통사고 스몰 클레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s**** 공감0
조회3,102 작성일7/19/2017 12:23: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생각중에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2001년 2월에 가족이민으로 와서 한국을 한번도 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였구요.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 교통사고는
작년 7월에 발생했고 해당사고 스몰 클레임은 올해 5월 LA Superior Court에서 있었습니다.

- 클레임 내용은
제가 피고였고 원고 3명이서 각각 7500불씩 총 22,500불을 보상해 달라는 것인데

- 판결은
원고들이 스몰 클레임 하는데 들어간 비용 세명 Total 900불 정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졌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이 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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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5:09:56 AM
안녕하세요
민사사건은 시민권 신청심사시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10:05:59 A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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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7 2:26:50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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