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2:12:31 AM 자녀분 시민권 인터뷰때 불체이신 어머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사실대로 얘기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사실이 아닌것을 진술하는것이 더 위험합니다. 어머니가 불체이신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어머님 집으로 찾아가서 체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2:54:09 PM 안녕하세요자녀분 자체의 시민권 결격사육 있지 않다면, 어머님의 신분을 솔직하게 말하신다고 하셔서 자녀분한테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한 질문은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