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여자는 65세 전이어도 이중 국적이 허용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cho**** 공감0
조회8,930 작성일2/15/2024 6:54:37 PM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도 (국적 상실 신고) 해당되는지요? 
65세 전이지만 여자의 경우, 미국과 한국 국적 둘 다를 소지한 분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지???

등등 65세 이전 여자의 이중 국적 허용에 관해 전문가 분들과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6/2024 9:30:58 AM

여자도 물론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24 9:30:37 AM
후천적 시민권자는 남여 상관 없이
미국 시민권 취득 순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젊은 나이에 복수국적일 수 있죠.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