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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cial Security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j**nge**** 공감0
조회5,235 작성일7/24/2015 10:07:23 AM
안녕하세요.
만 66세가 넘어서 받는 social security에 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만 66세가 되어 내년에 social security를 수령하려 할때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 (10년 넘게 결혼생활 하셨음)도 함께 social security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제 어머니께선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계신데 이럴경우 혹시 전 배우자로서 social security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계셔야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0년 넘게하신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미국에서는 약 3년정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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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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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4/2015 12:31:40 PM
결혼생활을 미국에서 10년이상 하셨고 재혼을 하지 않으셨으면 현 거주지는 어디이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66세가 되어서 신청을 하시면 배우자가 66세에 타시는것의 50%를 타실수가 있고, 만약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시면 수령액수가 더 적어집니다.
답변일 7/24/2015 1:37:08 PM
질문에 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결혼 생활을 미국에서 10년이상 한게 아니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미국에선 약 3년정도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7/25/2015 11:01:47 PM
다음 질문인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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