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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혼합연금+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3,239 작성일5/13/2014 6:57:17 AM
영주권자입니다

힌국국민연금 15년 납부했습니다
미국 social tax는 8년 납부했습니다.

이 상태로 65세가 되면, 한국과 totalization 협정으로 한국연금기간을 이용하여 미국연금 10년을 채워 미국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답니다.

1. 그런데, 이런 혼합연금을 받으면서 65세가 되면 미국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잇나요?

2. 만약 미국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면, 배우자로서(남편은 12년 social tax 납부, 결혼30년)의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로서 50% 연금을 포기하고, totalization에 의한 연금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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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14 2:47:58 AM
1.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8년간 납부했기 때문에 32 크레딧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파트 A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배우자가 12년간 소셜연금을 납부했다면, 배우자 베네핏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메디케어 수혜와 관계없이 배우자 베네핏과 본인베네핏중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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