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5/2013 8:18:42 PM 가능하면 법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청해 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신청한 것이 승인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2**nspection**** 님 답변 답변일 4/19/2013 1:24:25 PM 만약 건물이 카운티 프로퍼티 이면 무조건 룰을 꼭 꼭 지키세요.작은 욕심이 큰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 리스승인이 펜딩중인데 어케 리스권리를 행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