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년간 일을했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이 모든것을 네게 준다면서 6년을 끌어왔습니다.
실제로 사장은 가져 가면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커지면서 부사장에게 모든것을 준다는 구두적 약속만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6년간 실제로 일을 했다는것을 종이로 써서 사장에게 확인받고 사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과 관계가 나빠지는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데 보이스 레코더에다 평상시에 사장이 주장하는 전권을 넘긴다는것을 내용으로 한 기록을 남긴다면 앞으로의 일에 대비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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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13/2008 2:38:43 PM
녹음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녹음을 허락해도 좋다는 허락받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