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California법에 의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ourt날짜에 출석하셔서한국에서 Drividng School(Traffic School)과 Court requirement 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Court에 가지않고 무책임하게 출국할경우에는 법원 출두 명령을 어긴죄로
Bench Warrant(구속영장)가 Issue되어 나중에 입국시 또는 다른 문제로 입건 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에 Visa가 만료된다고 하였으므로 12월중에 Case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의 문제를 조언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