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동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N**hule022**** 공감0
조회2,462 작성일6/17/2016 10:05:57 PM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는 가게 하다가
저는 빠졌고 ..
모든것은 동업자 이름 으로 돼 있는데..
저보고 밀린세금을 반 씩 내자고 하네요
제가 부담 해야 하는건지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3:46:19 PM
안녕하세요

세금이 밀린경우, BOE,FTB,IRS 등에서는 해당 회사로 세금 추심이 들어오게 되어서, 본인의 책임여부에 대하여서는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동업자분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시면서 생긴 세금체납에 대하여서는 회사 구조 나 동업자 계약서 등의 조항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6 12:17:52 AM
동업을 하셨으면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 빚도 같이 짊머지셔야 합니다. 빠졌다는 말씀은 중간에 동업이 깨졌다는 건 가요 아님 그냥 서류상 편리를 위해 동업자 분만 으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자신은 partnership in de facto 또는 silent partner 로 하신건가요?

깨지지 않고 계속 동업을 이어 오셨다면 이제껏 distribution 으로 순수익을 나누셨을테고 세금보고서를 보면 뚜렷하게 동업하셨다는것을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6/18/2016 9:17:29 AM
우선 빠졋다는 소리는 아에 비즈니스에서 물러낫다는 것인지..상황 설명이 애메하네요. 이름만 빠지고 비즈니스를 계속 같이 하셧으면 당연이 세금을 자기 지분만큼 내셔야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