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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때의 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f**rpla**** 공감0
조회1,516 작성일6/17/2016 7:19:26 PM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같은 날 점심근무는 a지점에서, 저녁근무는 b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a지점에서는 5시간, b지역에서는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날 패이는 8시간은 regular wage를 받고 3시간은 overtime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더 일하고 싶어서 회사에 제가 요청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회사에 문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좋은 분들의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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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3:53:42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같은 고용주인경우, 전체적으로 일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Overtime Pay 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두가지 일의 임금이 다른경우, 평균또는 고용주와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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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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