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콘트롤에 해당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이나 기타 조건(장애인, 노약자, 미성년자녀 등) 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Relocation Assistance Fee (이사비용) 이 달라지게 되므로,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계약을 더이상 연장/갱신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90일 Written Advance Notice 를 세입자한테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ivil Code Section 1954.535; Wasatch Property Management v. Degrate (2005) 35 Cal.4th 1111 [29 Cal.Rptr.3d 2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