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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onth-to-month 세입자 퇴거시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5,121 작성일6/14/2016 3:16:23 PM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Lease 가 아니고 month-to-month 세입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일 통지서를 전한 후에 30일 기다렸다가 퇴거소송장 접수시킬 계획이며, 그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에 이사비용도 지불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이사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이 month-to-month 세입자를 퇴거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건물은 rent-control 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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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3:56:07 PM
안녕하세요

렌트 콘트롤에 해당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이나 기타 조건(장애인, 노약자, 미성년자녀 등) 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Relocation Assistance Fee (이사비용) 이 달라지게 되므로,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계약을 더이상 연장/갱신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90일 Written Advance Notice 를 세입자한테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ivil Code Section 1954.535; Wasatch Property Management v. Degrate (2005) 35 Cal.4th 1111 [29 Cal.Rptr.3d 2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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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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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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