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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청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공감0
조회2,734 작성일6/14/2016 12:07:12 PM
미지급 페이와 오버타임 미지급과 식사 및 휴식시간 미준수 등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하게된다면 신분상의 이유로 나중에 불이익을 보게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LA에서 가까운 노동청은 어디에 있으며, 한국어 서비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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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3:51:39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시는 것으로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LA Office 의 위치는 320 W. Fourth 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3 이며 전화번호는(213) 620-6330 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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