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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에스크로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공감0
조회2,397 작성일6/13/2016 1:26:55 PM
가게를 사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이만불을 디파짓 했습니다
셀러가 irs, edd,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 빛을 많이지고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작정 3 개월 이상 기다렸는데 에스크로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을것 같다고하면서 에스크로를 cancel 하기로 했습니다
제 디파짓에서 500불을 차지하고 19500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3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닌것도 억울한데...
제가 500불을 내야하나요?
오래전에 한번 비즈니스를 살때도 2개월 이상 끌다가 비즈니스를 사지못했는데 그때는 전액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제 잘못이 전혀 없는상태인데도 셀러는 괜찮고 내가 500불내야 된다니까 속이 상합니다...시간적으로 너무 오래걸려서..
제가 디파짓을 다 돌려받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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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1:54:18 PM
$500은 에스크로 회사에서 진행비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잘못을 떠나서 에스크로가 열림과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계약조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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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2:21:07 PM
안녕하세요

에스크로 비용의 경우, 에스크로와의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에스크로 비용 관련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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