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팁을 나눠서 서버와 주방에 줄 수 있습니다. 즉, tip pooling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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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님 답변
답변일6/12/2016 11:17:51 PM
팁 계산 시간을 work hour로 간주하면 employer로서 법적 의무는 다하신것이고... Tip pool을 server들끼리 어떻게 나누냐는 법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릴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Tip 계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tip을 챙겨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customer를 service하지 않은 시간에 왜 tip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tip pool나누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 하면 됩니다.
d**gonjin167**** 님 답변
답변일6/13/2016 1:24:26 AM
팁 계산 시간을 work hour로 간주하면 employer로서 법적 의무는 다하신것이고... Tip pool을 server들끼리 어떻게 나누냐는 법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릴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는데, Tip 계산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tip을 챙겨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customer를 service하지 않은 시간에 왜 tip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tip pool나누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 하면 됩니다.
이런 싸가지... 특정인에게만 답변을 원하면 그 쪽 사무실에다가 문의 해. 여긴 공개 질의/답변 하는 게시판이다. 게시판이 뭔지 몰라?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문의해라. 왜 상담료가 없냐? 남들 돈 벌때 뭐했냐? 팁 나누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팁 챙기고 싶냐? 이 조선족 시끼가튼 놈.
m**6**** 님 답변
답변일6/13/2016 1:51:09 AM
문의하신 질문은 전문가 답이 필요 없는 상식 입니다. Tip pool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라는 노동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결정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오너가 server들에게 뒷 주방하고 팁을 나누라고 할 법적인 권리 없습니다. 소송당하십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6/13/2016 2:08:35 AM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여기 홍보하러 전문가 등록 한거지 한가한 시간 때우러 답변하는거 아니잖아요. 가끔 저도 전문가 답변 보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조용할때가 대다수 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무실에 와서 돈내고 consultation받으라는것 입니다. 순진하게 여기서 문제 해결하실 생각 마세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꼭 맞는 답이 아닐때도 있습니다. 격어본 사람들의 답변이 더 확실 할수도 있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6/15/2016 4:05:52 AM
변호사님, 2016 2월달에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주인이 tip을 주방에 나눠주는것은 불법이라고 LA Times에 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California는 employer가 tip pooling을 주방과 나누는 것을 강요할수 있나요? 식당 하는 미국친구들은 벌써 다 바꾸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