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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내 돈 찾아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공감0
조회3,391 작성일6/9/2016 9:45:58 AM
마지막 월급 500불 정도, 오버타임 못 밪은거 500불 정도, 휴식시간 제대로 가지지 못한거에 대한 피해 등 정신적 / 신체적 피해 등 적은 돈이지만 억울합니다...꼭 좀 돌려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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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9/2016 11:05:18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을 통해서 클레임을 하시거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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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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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9/2016 11:37:15 AM
노동청에 전화고발하시겠다고 먼저 이야기 해보세요. 대답이 없거나 바로 지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고발이 우선이겠읍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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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6 10:41:40 AM
멕시칸변호사를 만나세요...아마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있을껍니다^^
답변일 6/9/2016 4:33:35 PM
정신적 손해? 정신병에 결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증할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해라. 툭하면 정신적 손해보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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