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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hear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g894**** 공감0
조회2,405 작성일6/4/2016 9:48:19 PM
안녕하세요,

예전 직원 한명이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고발해 컨퍼런스는 지나가고 Notice of hearing이 왔는데요,
여기에 agree또는 deny 로 답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노동청에 답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hearing에만 참석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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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5/2016 4:08:53 PM
답변을 안 하신다면 종업원의 주장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시면 노동청의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가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시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없이 준비하셨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님들은 혼자 해결을 시도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일단 만나서 최소한 절차에 대해서라도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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