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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 유급병가 질문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공감0
조회2,395 작성일6/2/2016 9:48:12 AM
변호사님

유급병가를 미리 3일치 임금지불로
해결하는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 이시군요

종업원 임금 지불 할때마다
영수증을 싸인 하여 받고 있는데요
누적된 유급병가를 종업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영수증에 함께 입력하려 합니다

영어로 무어라 써야하는지
간단히 써 주실수 있으신지요?

예를들어 주 40 시간과 2.5시간 overtime 하는 종업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몇시간 적립되었다고 알려 주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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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0:38:42 AM
누적된 유급병가 날은 임금과 같이 주시는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에 적으셔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일로 정해진 유급병가 방식을 선택했다면 누적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16 12:02:00 PM

변호사님
또 이렇게 빠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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