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의 특허권이 있는 상태에서, B 라는 회사가 A 라는 물건을 만들면, 특허법 위반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B 라는 회사에서 B 라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너무 단순하여서 A 라는 물품과 별 차이가 없고 다른 공장,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것이고, B 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특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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