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에 숏세일을 하실경우 판매 금액과 융자금액의 차액을 면세 받을 수 있기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것과 차액의 면세를 받는 것중 어떻것이 더 낳은지 비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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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우스세일시.세금 +2
세입자 문제 +7
집 판매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