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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AB540

지역ETC 아이디e**hun**** 공감0
조회1,534 작성일8/2/2012 3:53:23 PM
저희가족이 2006년 3월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였고 어학원을통해 유학비자로 변경하려다 우리의사와 관계없이 어학원의 뜻만으로 동부쪽 주소로 했기때문에 이민국에 조회하면 줄곧 계류상태로 되었있었습니다. 결국 불체가되었고 큰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했고 칼리지에 가려고 서류를 넣었습니다. 또한 AB540 수해자가 될수있겠다 싶어 물어 보았더니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2002년 이후 법으로 정해졌다는내용중에 여행으로 들어온 모든학생의경우 칼리지에 입학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아이의경우 AB540 대상자이기때문에 희망을 갖고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입학자체도 되지 않고 혜택도 받을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에 들어왔지만 expired 된경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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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012 8:36:50 PM
ab 540 은 캘리포니아에 3년이상,고교를 재학해서 졸업한아이들에게 거주자 혜택을 주는 법인데요.
이게 칼리지나 대학에서 잘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엘에이 민족학교에 연락하세요.
민족학교에서 그 학교로 나가서 ab 540 을 설명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구글에서 엘에이 민족학교 서치해서 꼭 연락해서 학교다니세요.
그대학관계자들이 몰라서 그런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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