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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shi**** 공감0
조회4,191 작성일2/18/2024 10:33:3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6월에 영주권지로 입국했습니다. 2023년도 세금 보고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자로 입국하기 전(2023년1월-5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에(2023년 6월 이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나요?


2. FBAR, FATCA 신고할 경우,  계좌 잔고 최고액은 2023년 전 기간(2023년 1월 이후)을 통틀어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으로 입국한 이후 기간(2023년 6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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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24 11:13:41 AM

이런 경우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님과 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US resident으로 소유한 계좌의 합계 중에서 높은 것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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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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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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