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님과 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US resident으로 소유한 계좌의 합계 중에서 높은 것을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6월에 영주권지로 입국했습니다. 2023년도 세금 보고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자로 입국하기 전(2023년1월-5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자로 입국한 이후에(2023년 6월 이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나요?
2. FBAR, FATCA 신고할 경우, 계좌 잔고 최고액은 2023년 전 기간(2023년 1월 이후)을 통틀어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으로 입국한 이후 기간(2023년 6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님과 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 전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US resident으로 소유한 계좌의 합계 중에서 높은 것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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