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받는 연금도 세무보고 대상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1
조회3,092 작성일7/1/2020 11:48:31 PM

한국에서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과 우체국에서 받는 연금, 민간 보험사에서 받는 연금도 IRS에 소득으로 보고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2020 1:17:55 PM

미국과 한국간에 연금에 관련하여 협약이 있으므로 

-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보고 안해도 됩니다.

- 민간보험에 대당하는 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20 11:16:55 AM
만약에 수령 연금이 세금 공제후 받는 것이라면 보고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단 세금을 공제한 서류는 반드시 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