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떻게 송금이 가능한지 은행에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 보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2. 15만불이면 큰 돈입니다. 증여라면 보고 대상입니다.
3. 빌려주는 돈은 계약서도 있고 이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자 받은 기록이 은행에 남을 것입니다. 이자 부분은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빌린 돈으로 무엇인가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빌렸으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1%정도 이자만 받는다면 빌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4. 만일 빌려 주는 돈이지만 무이자라고 주장한다면 증여와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5. 만일 해외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돌아 오는 것이면 차명계좌입니다. 해외계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안하다 걸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낭패를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