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수업료 ,등록금) 사용하면 소득에서 면제가 됩니다
-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기숙사, 교통비.....)에 사용하면 과세 소득입니다.
- 독립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unearned income이 1년에 $1,000정도를 넘어가면 세금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 정도 소득가지고 세금에 대하여 걱정할 것은 없으니 내년에 가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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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세금보고 +1
세금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