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효한 work permit을 자기고 있으며
2)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2017년에 자격은 되지만 아직 없으면 신청해서 받으면 됨)
3) 세법상 US resident이면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사항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질문자는 워킹퍼밋과 소셜번호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에 세법상 US resident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합법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시민권 받을 때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디컬도 안받으려고 하던데요. 물론 제가 이민법은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