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수속중입니다. 와이프는 한국으로 들어간지 2년이 돼가는데 이번에 이혼수속에 들어가서 한두달 안에는 끝날예정입니다. 와이프앞으로 되어 있는 카드에 빛이 이만불가량 되는데 이혼한 뒤로로 제가 계속 갚아야 되는지 만약 안갚는다면 저나 와이프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카드는 뱅크오브 어메리카 카드에 14000불 정도이고 어메리칸익스프레스에 3500정도 입니다. 두개 다 조인트 어카운트는 아니구요. 왠만하면 이혼후에도 갚는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이자부담이 많이 되네요. 좋은 해결 방법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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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7/2011 8:14:05 AM
이사안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혼시에 합의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부채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갚기를 원하신다면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BANK OF AMERICA나 AMERICAN EXPRESS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합의를 하는 방법에는 원금중 일부를 갚으시면서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법과 분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