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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Shortsale경우의 불이익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공감0
조회1,887 작성일11/10/2011 2:00: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차 모게지론이 있으며, 2차 line of credit을
다른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월모게지이자와 원금등을 갚는 것이 힘들어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장기간 팔리지가 않아서
Shortsale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봄에 결혼을 할 예정
입니다. Shortsale을 하는 경우, 저의 신용이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는 정도인지요? 위의 1차, 2차 Loan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Shortsale시 1차, 2차 Loan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다 안되는 경우, 결혼후 저의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예를 듣다면, 연대책임을 진다든가 혹은 신용이 나빠진다든가 등등...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Income tax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Shortsale이 결혼전에 하는 경우와 결혼후에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요?

결혼을 앞두고 잇어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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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3:14:33 PM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이 않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몰게지를 내면서 숏세일을 진행한 사람과 몰게지를 내지 않고 숏세일을 한 사람의 크레딧차이는 큽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하시면 숏세일을 마무리하시면 약 30점에서 100 점 정도의 점수가 하락합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숏세일을 진행하신 경우 200 점이상 떨어진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올해 7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차융자로 캐쉬를 뽑아 쓰셨어도 모든 빚이 청산되게 되었습니다. 1차는 물론 2차까지 탕감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차압을 당하실 경우 1차와 2차 모두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합니다.
숏세일을 생각 하고 계시다면 미래의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채무의 영향이 없으나 결혼후 집을 새로 구매하시려면 문제가 됩니다. 숏세일한 집의 주소가 배우자의 세금 보고하실 때 올리실 경우 FHA 융자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와 Conventional 융자는 2년간 가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은 숏세일하고 있는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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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6:34:47 PM
숏세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단 2차이상의 융자가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뉴저지 주의 차압이 JUDICAL FORECLOSURE인지 NON JUDICIAL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JUDICIAL인경우 차압의 절차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차압시 모기지에 관한 채무가 따라올수 있습니다. 일단 숏세일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고 이에 관련된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을 하시면 일단 신용은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만일 숏세일이 가능하다면 1,2차 모기지를 같이 정리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이 성공한다면 다음해의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셔서 확실히 채무의 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숏세일이 일단 승인이 되면 금년 7월12일 부터 2차이상의 모기지도 향후 콜렉션을 할수없지만 뉴저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숏세일의 합의에 따라서 1차에 대해서도 책임이 여전히 남을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뉴저지주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며 상담시 채무의 완전 탕감을 위한 파산의 경우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의견들은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사견임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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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1 6:33:37 PM
불경기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하시는 것 같군요.
먼저 1,2차 융자금의 처리 문제가 각 주별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므로 귀하께서 계신 뉴저지주의 숏세일시 1,2차 처리에 관한 부동산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원석 전문인께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뉴저지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무자가 귀하 혼자인 경우 이 집의 향후 처리에 대해 미래의 배우자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공히 숏세일을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으며 단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숏세일은 본인이 집을 타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1,2차 공히 채무에 대해 완전 면탈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으로 2차 부분에 대한 완전 면제 규정을 정해 놓아 어떤 경우 2차 융자 기관의 반발로 숏세일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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