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 하셨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 지금이라도 연락 하셔서 dispute 할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카드회사에서,(제가 요청하여)보내온 statement 의 copy를 훑어보니, 그사무원의 이름이 계속 나와있고(카드 user 로),또 가끔 payment 도 그 사무원의 이름으로 한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사무원은 분명히 'unauthorized user'인데, 카드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니, 책임은 카드회사에게 있는것 아닐까요?
카드회사는 본인이 이런 상황을 알려 주기전까지는 알수 없으니,
상황을 알려 주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 그 사실을 알경우, 카드 사에 전화하여서 fraud charge로 하여 dispute을 하면 카드를 정지 시키고 쓴돈을 우선 임시로 돌려 주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3) 'statement'나 'payment' 기록에, 8년전부터, 전혀 제이름은 없고, 그 사무원이 카드를 사용한것이 나타나 있으니, 카드회사에서는 제가 아니라 그 사무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그래도 그 카드의 original 소지자가 저였으니 제게 payment의 책임이 있는지요?
그런거는 상관없이 누구의 소셜로 오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께서 신청을 하시고, 그사람한테 쓰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사람이 몰래 additional card를 만들ㅇ서 사용한거면 당연히 신분도용이지만
한번이라도 카드를 쓰라고 말로라도 허락하고 카드 번호를 줬다면
신분도용이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4)그 카드회사가 'bankruptcy'되었다고 하는데, 카드회사가 'bankrupt' 되어도,카드 빚은 계속 갚아야하는지요?
네 갚으셔야 합니다.
(5) 그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했던 회사 사무원에게도,(전에는 collecting agency에서 연락이 많이 왔엇는데) 1년전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무원에게 스스로 계속 연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할까요?
그거는 본인께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본인께서 갚으셔야 하지만
상황상 그분이 쓴거면, 그분이 갚으시는게 아닌가 쉽네요
즉 책임을 지지 않으실려면 도용으로 그사람을 신고 하셔서 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도용처리 전문으로 일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