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 여기에 게시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리스 계약을 한 상태인데 매니지먼트에서 캐슈어 체크를 달라고 하여 은행에 가야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보면 하우스 오너가 Property detail report에는 Morre Kennedy 가 풀 네임인데 리스 계약서에는 Morre Ken 이라고 명시 되어있고, 캐슈어 체크에도 받는 사람 이름을 Morre Kennedy가 아닌 리스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Morre Ken으로 적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Kennedy와 Ken이라는 이름은 명확히 다른데 제 경험상 이름이 Park Ji Sung이면 가끔 Park J 이라고도 서류상에 적더라구요. 어쨌든 제가 궁금 한 점은 Property report에 나와있는 풀 네임이 아니더라도 닉네임으로 체크를 만들어서 사용 가능한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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