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신청 직전인데 근무하던 회사가 문을 닫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253 작성일11/29/2007 8:14:34 PM
저는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확인서가 이미 승인된 상태이며 바로 I-140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정황이기에 부득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H-1B 신분으로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저의 H-1B 신분은 아직 2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또한 새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7 10:14:54 AM
H-1B 수속은 물론 취업이민수속도 노동확인신청부터 모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확인서는 서류를 제출한 고용주의 것이지 혜택을 받는 직원을 따라다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새 고용주가 다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H-1B도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새 고용주를 찾아 미리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